금융감독원은 14일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총 15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광고나 Facebook 등 SNS를 통해 ‘Sbank’, ‘정부3.0 국민지원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금융감독당국 관련 기사 등을 링크해 정부지원 자금을 대출해 줄 것처럼 유인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은행을 사칭하는 등 정부지원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가짜 대출사이트에 금융소비자가 속지 않도록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온라인광고나 Facebook에서 ‘국민금융지원센터 Sbank’ 사이트를 개설해 대출희망금액, 직업구분,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등을 입력할 것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이들 사기범들은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전화로 반복적으로 대출을 권유했다. 은행법 제14조 등을 위반했으며 금감원 로고도 무단으로 사용해 인가받은 인터넷은행인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했다.
금감원은 “본인이 모르는 전화가 오면 응하지 않는 게 좋으며, 필요시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상대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사기전화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스팸차단 앱인 T전화, 후후, 후스콜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금리 전환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해 직원의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