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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유 20조 삼성전자 지분 매각 가능해지나…개정안 발의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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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8-14 09:34 최종수정 : 2017-08-14 09:42

박용진 “해당 기업이 자사주 매입해 주식시장 충격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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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특정주주의 지분을 매각할 때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요건에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특정 주주에 대한 매입이 허용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만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규개정으로 인해 대량의 매물이 출회될 경우 매수자를 찾을 수 없어 주가가 하락해도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이를 자사주로 매입해 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박용진 의원실은 보험업법이나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대량으로 매물로 나오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대량의 매물이 출회되면 주가가 하락해 선의의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이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자사주로 매입한다면 주식시장의 충격이 완화돼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박용진 의원 측은 “삼성생명의 경우 계열사 주식보유한도를 계산할 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개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1년 이내에 초과분을 해소해야 한다”며 “자사주 취득요건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초과분 해소기간을 늘려줘야 하지만 이 또한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측은 “그동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처분하지 않아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은 2017년 3월말 기준 210만6115명이 이익배분을 받지 못했고, 삼성생명의 상장 시 상장차익마저 배분받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의 처분기간은 현행 보험업법의 규정인 1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유배당보험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이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2012년 삼성카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으로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주식을 매각하도록 처분명령을 받았을 당시 비상장기업이었던 삼성에버랜드는 비상장기업도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삼성카드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해 금산법 위반문제를 해결했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인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과도하게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고 유배당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을 공정가액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원활한 매물소화를 위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해 소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해영, 정성호, 오제세, 최명길, 박찬대, 금태섭, 김관영, 민병두, 이철희 의원 등이 동참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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