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탈루 혐의가 높은 다운 계약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 총 286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체 정보수집과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다운 계약·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세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