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남부지법은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금감원 김수일 부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어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게도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4년 6월 당시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면서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임모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 의혹에 대해 수사한 뒤 지난 4월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를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주장했으며, 이 전 부원장보는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5일 김 부원장과 이 전 부원장보의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당시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최종구닫기최종구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