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범죄 혐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조사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1조 3항 혐의자 등이 작성·제출한 확인서에 대한 열람·복사권이 신설된다. 다만, 증거인멸·비밀누설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권한은 불허된다.
22조의2 진술·문답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등 대리인의 참여가 허용된다. 조사과정에서 다른 기관 수준의 피조사자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서 제재절차에 대한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물론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리인의 참여요청과 관계없이 조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제재심 부의예정안·제출서류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검사과정에서 문답서·확인서 작성시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해야 한다. 검찰청도 기소 전 수사·진정사건 관련 본인 진술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과 피의자 신문시 변호사를 참여을 허용해야 한다.
피심인은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심인의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