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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에 반대 의견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08-08 18:18 최종수정 : 2017-08-10 16:08

이통사 “강압적 수용 요구는 위헌”
통신료 할인, 1조원 영업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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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에 반대 의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9일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 상향 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각 이동통신사에 발송한 상태며, 이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9일까지 전달받기로 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최고경영자회의 등을 통해 내부 협의 중이며, 각 사 별로 의견 제출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할인율 상향을 두고 정부와 이통 업계 간의 양보 없는 기싸움이 진행되고 있어 좀처럼 이견을 좁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수용 불가를 주장하는 이통사들은 소송도 불사한며 강력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강압적인 수용요구는 분명한 위헌이며, 소송까지 염두하고 있다”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5%p 인상은 단통법이 시행으로 도입된 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업계에서는 선택약정할인이 25%로 상향되면 연간 1조원대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실적 감소로 이어져 5G망, IoT, AI 등 투자 정체로 통신업계 전반적인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수있다는 설명이다.

또 제조사와 통신사가 함께 지불하는 공시지원금보다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는 선택약정할인에 소비자가 쏠리게 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완강하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9월 예정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며 “낮은 소득을 가진 국민들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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