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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센터장들, 세법개정안 주식시장 제한적 영향 우세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8-03 11:50 최종수정 : 2017-08-03 13:51

기업실적 위축 단기적 하락…주가 조정 국면 예상
대주주 이슈 연말 코스닥 등 수급상 영향 생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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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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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다소 의견이 갈렸지만 주식시장에 제한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기업들에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없다는 데는 동의해 변수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8월말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올라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구간 명목세율이 25% 인상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1~3%에서 0~2%로 인하되고, 이월결손금 혜택이 축소된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누진세를 도입해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를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한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신설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지만 내년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며 “이익증가율이 둔화되는 시점에 비용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각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의 분석은 다소 갈린 가운데 주식시장에 영향은 있지만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본다”며 “법인세는 기업 순이익에 마이너스 영향으로 129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회사당 약 200억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배당소득 확대세제는 폐지되고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로 바뀐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대주주의 양도차익 과세는 연말 코스닥에 수급상 영향은 있을 것이며 코스피가 7개월 동안 올라 조정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시장이 일부 빠지는 현상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세금을 올린다면 당연히 기업실적은 위축된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거나 경영방침이 바뀐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적자가 있는 기업은 세금을 탕감을 받을 수도 있으며 대기업들은 잘 대응해 내부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여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제한적인 영향이라고 의견을 냈다.

그는 “일부 영향은 있지만 세법 개정이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많지 않다”며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에 영향이 있겠지만 최근 세금보다 영업이익, 밸류에이션 측면을 중요시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신정부 들어 재벌개혁과 소액주주, 중소기업 강화, 주주가치 증대 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세법 개정안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으로 본다”며 “단순하게 법인세를 올리는 게 끝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수 경기에 대한 재원도 마련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 센터장은 “기업 친화적인 뉴스는 아니다”라며 “법인세와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시장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실적이 중반을 넘어가며 하반기 마냥 좋다고는 볼 수 없는 가운데 모멘텀 약세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나스닥이 혼조를 보이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2300에서 2460포인트 정도로 8~9월 코스피 밴드를 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희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도 단기적 영향은 있지만 단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슈 생성 기간마다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센터장은 “오늘 장이 빠진 것은 트럼프의 러시아 제재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건설주, 금융주 하락이 크다”며 “세율 증가분 만큼 기업 이익 감소효과는 있겠지만 이슈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에 국한되고 단계적인 확대 방안이라 과거 대만 등의 큰 폭 하락은 없을 것”이라며 “주주 확대 시점인 연말 매도 이슈는 발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서동필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윤 센터장은 “주식시장 측면에서 배당과 법인세 둘 다 기업에 마이너스 영향”이라며 “배당에 대한 혜택은 없애고 세금은 올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레벨업에 대한 시장 기대와 달리 반대로 간 측면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서동필 BN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에 대한 과세는 순이익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시장에 좋은 뉴스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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