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2018년 1월부터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의 누진세율을 도입한다.
대주주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초과분부터 25%, 3억원 이하는 20%가 과세된다. 소득이 더 많은 이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의도다.
대주주의 범위는 유가증권시장은 2018년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등의 내용은 기존과 같다. 여기에 2021년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등이 추가된다.
코스닥시장은 2018년 4월부터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여기에 2021년 4월부터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이 추가된다.
기재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단계적 확대를 위해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