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 10계명.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7월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자는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 안전고리 미체결'한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바로 퇴출시키고 과태료 부과를 의뢰한다.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만원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력관리를 통해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참여를 제한한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크게 감소될 것"이라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천욱 기자 ob2026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