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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10년 준비해야 성공한다

문수희 기자

shmoon@

기사입력 : 2017-07-03 09:11

세 부담 최소화 자격 조건 갖추려면 가업승계 10년 전에는 명의신탁주식 환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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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10년 준비해야 성공한다
[한국금융신문 문수희 기자]  가업승계를 하려다가 세금 폭탄을 맞아 경영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적어도 승계 10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가업승계의 최대 걸림돌은 세금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체의 56%가 상속세 부담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업승계에 뒤늦게 착수할수록 경영이 위축되거나 승계를 포기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 부담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들 요건 가운데 ‘주식 과반 이상 보유’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으로 꼽힌다.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해야만 한다. 명의신탁주식은 당연히 주식 보유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주식 때문에 가업승계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식을 과반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을 맞추려고 가업승계를 코앞에 두고 급하게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해봐야 소용없다. 환원한 지 10년이 되지 않은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최근 “가업을 경영한 사람이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지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증여 또는 양도·양수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면 증여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비교적 안전하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환원하더라도 애초에 조세를 회피하려고 명의신탁을 했다는 정황을 국세청이 발견하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

명의신탁 이후 배당을 하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명의를 신탁한 명확한 사유(발기인 요건 충족, 상장을 위한 주식분산, 융자확대를 위한 명의신탁 등)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과세당할 위험성이 있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고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업승계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명의신탁주식부터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가업승계] 10년 준비해야 성공한다



문수희 기자 sh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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