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현장 100개소 가운데 무작위로 현장 점검에서 나서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 대금 체불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것이다. 점검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시는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직원뿐 아니라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관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현장 근로자, 원·하도급언체, 자재·정비업체 등을 대상으로 7월까지 하도급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결과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하도급 부조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하도급 개선협의회' 운영을 통해 원·하도급자 간 소통과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천욱 기자 ob2026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