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날 오전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에 따른 것이다.
주택보증공사는 지난 16일 정부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지면 법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의 내용·범위·강도의 변경으로 발생될 분양계약자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우려해 일시적으로 분양보증 발급을 연기하는 조치를 했다.
정부대책 발표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경기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 부산시 기장군 3곳을 제외한 지역의 전국 분양보증을 정상적으로 취급한다
3개 지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증발급을 중지하며, 개정 후 조속히 발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최천욱 기자 ob2026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