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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최대 20억원...청렴 조직문화 실천 나선 '코레일'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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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12 16:13

오는 30일까지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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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오는 30일까지 보상금 최대 20억 원을 내걸고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제공=코레일

△코레일이 오는 30일까지 보상금 최대 20억 원을 내걸고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사진제공=코레일

[한국금융신문 최천욱 기자] 코레일이 보상금 최대 20억 원을 내걸고 청렴한 조직문화 실천에 나선다.

코레일은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부패행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코레일 직원 및 협력업체의 부패행위, 방만경영, 불법하도급 행위 등이다.

신고 내용에 따라 심사를 통해 보상금은 최대 20억 원,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 등이 있는 경우에, 포상금은 재산상 이익 및 손실 방지, 부패행위자의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이 기간 중 내부 직원이 자진신고 할 경우 징계 처분을 감면할 예정이다.

신고는 방문 및 우편접수 외에 코레일 홈페이지의 '부패추방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바르미신고방'을 통해 할 수 있다, 바르미신고방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바르미신고방은 코레일 부패행위 신고 전용 앱으로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해 100% 신고자의 신분보호와 비밀을 보장한다는 게 코레일의 설명이다.

정왕국 감사실장은 "자유롭게 부패행위를 신고 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한 코레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천욱 기자 ob2026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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