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사례 처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건수가 지난 해 1분기(80건)보다 17건 늘어났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을 말한다.
주요 부당 광고 사례를 살펴보면,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 조감도 또는 평면도 등을 사용해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민원 24,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천욱 기자 ob2026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