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 시도별 전월세전환율. /자료=한국감정원
유형별로는 아파트 4.6%, 연립다세대주택 6.6%, 단독주택 8.2%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5.9%, 지방은 7.7%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고 낮으면 반대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4월 전월세 전환율은 입주물량 증가로 월세가격은 하락세이나 준전세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과 동일한 전환율을 보였다"면서 "작년 12월 이래 5개월 연속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4.9%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9.5%를 나타냈다.
전월 대비 광주(7.0%)와 제주(5.9%)는 각각 0.2%, 0.1% 올랐고, 충남(8.1%)과 전남(7.5%)은 각각 0.2%, 0.1% 떨어졌다.
아파트의 경우 시도별로는 서울이 4.1%로 가장 낮았고, 전남이 6.9%로 가장 높았다. 전월 대비 충북은 6.1%에서 6.3%로 0.2%포인트 올랐다.
서울을 권역별로 보면 강북권역(4.3%)과 강남권역(4.0%)모두 전월과 동일했다. 구별로는 송파가 3.6%로 가장 낮았고, 종로가 4.7%로 가장 높았다.
규모별로는 소형은 5.1%, 중소형은 4.2%, 중대형은 4.3%로 소형의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지방 소형아파트의 전환율은 6.0%로 지역별·규모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유형별 전환율은 월세 6.4%, 준월세 4.7%, 준전세 4.1%로 나타난 가운데 수도권은 준전세(4.0%)가, 지방은 준월세(5.1%)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는 보증금이 1년치(12배) 월세 이하의 월세를, 준월세는 월세와 준전세 중간영역 월세를,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초과하는 월세를 말한다.
연립다세대는 서울이 5.1%로 가장 낮고, 전북이 10.6%로 가장 높았다. 전월 대비 대전(8.6%→9.4%), 충북(10.0%→10.6%)은 올랐고 세종(9.0%→8.8%), 서울(5.2%→5.1%)은 떨어졌다.
단독주택은 서울이 6.9%로 가장 낮고, 경북이 11.6%로 가장 높았다. 전월 대비 제주(6.8%→7.3%), 부산(8.3%→8.5%)은 올랐고, 인천(10.0%→9.7%), 세종(10.1%→9.8%)은 떨어졌다.
연립다세대는 강북권(5.7%→5.7%)은 지난달과 동일했고 강남권(4.9%→4.8%)은 0.1%포인트 떨어졌다. 단독주택은 강북권(7.1%→7.0%)은 0.1%포인트 떨어졌고 강남권(6.8%→6.8%)은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했다.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30㎡ 이하 소규모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환율이 가장 낮은 60㎡초과와의 격차는 연립다세대 2.4%포인트, 단독주택 4.0%포인트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은 연1할(10%)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이율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4.75%다.
최천욱 기자 ob2026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