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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호반건설'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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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5-31 15:38

인천 서구 23만㎡ 공원 부지...생태공원 등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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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 이미지. /사진제공=호반건설

△인천 연희공원 특례사업 이미지. /사진제공=호반건설

[한국금융신문 최천욱 기자] 호반건설은 인천광역시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하 연희공원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희공원 특례사업'은 인천시 서구의 23만㎡ 공원 부지에 휴식과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 1천6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규모 근린공원이 있고, 인근 청라지구의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택지지구와 신도시 개발을 통해 검증받은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정비 사업, 공모형 사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천욱 기자 ob2026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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