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안전교육은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오는 31일 충청권에서 시작해 6월 9일 강원권까지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을 비롯해 안전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무원 등 건설현장에 관계되는 모든 기술자들이 참여한다.
교육 내용은 건설공사에서 자주 발생되는 건설 사고사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이 3종 시설물로 새로 편입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 등이다.
특히, 사고가 근로자의 사망으로 연결될 우려가 높은 건설기계 사고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매회 약 3천여 명이 참석하는 '건설현장 안전교육'이 안전 전문가와 현장기술자 만남의 장으로 정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더불어, 현장기술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부와 건설현장의 거리를 좁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천욱 기자 ob2026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