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그러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제시하자, '참여 예정 기관'으로 등록한 23개사의 도입 실행도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특히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위한 연구용역 선정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이 알려지자 여타 기관투자자들의 잇단 제도 도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을 뜻한다.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코드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은 극명하다. 한편에서는 기업 투명성이 향상돼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이란 의견이다. 지난 15일 홍콩 CLSA는 "주주 친화 경영을 통해 한국 상장사의 배당성향이 높아지면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에는 시가총액이 현재의 2배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단기 차익을 노리는 기관투자자가 장기적인 기업 이익에 반하는 결정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기업 가치가 훼손될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자문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기본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행동주의와 다르다”라며, “주주행동주의라면 셰어홀더액티비즘 코드라고 이름을 붙였겠지 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주주행동주의는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언뜻 보면 스튜어드십과 비슷한 의미 같지만, 류 대표는 “전통적인 주주행동주의는 투자기간이 짧고, 기업에 적대적이어서 안 좋은 일을 폭로하고, 노이즈를 일으키는 엘리엇닫기엘리엇기사 모아보기 같은 펀드” “반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본 정신은 기업 경영의 리스크가 있다면 대화를 하라는 것. 특히 적대적인 대화 아니라 친밀한 대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의 설명대로면 스튜어드십은 남의 돈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들이 돈을 맡긴 사람들의 니즈와 이익을 위해 청지기의 자세로 임한다는 정신이다.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과도한 주주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날 것이란 염려는 이론상 넌센스다.
하지만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악용하는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이들은 필요악”이라며 “항상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이 무서워서 실행하지 않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 경영을 방해한다’는 식의 재벌들이 짜놓은 프레임은 결국 그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두려워한다는 방증이라고도 말했다.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나누는 관여를 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을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수반되는 행위다. 그는 “투명하게 경영을 잘 하는 기업엔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관여할 이유가 없다”라며 “우리나라 재벌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두려워하는 건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떳떳하다면 외부 주주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란 뜻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류 대표는 “일본의 경우 아베 정부가 집권하면서 일본의 국민연금인 GPIF로 하여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서명하게 했다”며 “GPIF의 자금을 위탁받는 운용사에게도 서명하게 해 작년 연말까지 총 214개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닛케이지수가 두 배 가까이 오른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고, 문재인 정부도 이를 벤치마킹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주관 기관인 기업지배구조원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전체의 60% 이상 기금 지원을 받는 산하 기관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에 의결권 자문 및 ESG 평가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대로 되려면 주관기관이 바뀌어야 한다”며 “기업지배구조원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서명한 국민연금,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게 될 텐데, 동시에 장사(투자 자문)를 한다면 이해상충이 발생한다”라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