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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고없이 주택건설사업 진행한 교보증권에 ‘기관주의’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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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5-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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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신고하지 않고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참여한 교보증권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사항을 어긴 교보증권에게 기관주의와 1억2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 2명에게는 견책, 1명에게는 주의가 내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금융투자 업무를 볼 때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교보증권 A팀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5월 13일까지 부수업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택건설사업 목적법인 특수목적회사(SPC) 31개를 설립했다. 이후 건설전문인력을 채용해 이 SPC들을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했다.

교보증권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까지 7월까지 해당 SPC들을 통해 총 22회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해 2회에 걸쳐 낙찰을 받았다. 주택건설사업자 법인 설립과 공동주택용지 입찰 등 주택건설사업 업무를 진행했지만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교보증권은 증권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와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도 위반했다. 교보증권은 증권발행인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SPC를 통한 연계거래를 이용했다. 공모주식에 대한 청약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발행회사측에 청약참여를 재차 요청해 교보증권 등을 통해 90억원 상당을 청약하게 했으며, 청약수량 전부를 배정받게 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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