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날 이사회에서 주목할 점은 전임 경영진들에게 부여된 장기 성과 중 보류가 되어있던 스톡옵션 등에 대한 안건이 논의된 점이다. 이사회는 이에 대한 보류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게 2005~2007년에 부여된 스톡옵션 208,540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2005~2007년 부여 스톡옵션 52,969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의 2005~2008년 부여 스톡옵션 15,024주에 대한 행사 보류조치가 해제되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 관련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한편, 총 3차에 걸친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보류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며, “금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류 해제된 스톡옵션은 향후 대상자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행사차익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 전 사장이 얻는 시세 차익은 20억원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 소송까지 안 가 부담 덜어
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신한 사태'는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신 전 사장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 전 사장 등은 서로 폭로전을 펼치며 수년간 법정공방을 벌였다.
신한사태는 6년 6개월 간의 다툼 끝에 조직과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겼다는 평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 결정을 통해 임기 초반인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과 위성호닫기

신 전 사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건 관련자 중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현직이기 때문이다. 그간 신한지주는 스톡옵션 문제에 관해 주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신중한 모습을 보여 왔다. 만약 스톡옵션 보류해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신한금융지주와 신 전 사장 간 민사 소송 가능성도 있었기에 이번 보류해제 조치는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게 된다.
신상훈 전 사장은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후 “지난 2010년 9월2일 본인에 대한 신한은행 배임 횡령 고소 사건이 2017년 3월 9일의 대법원 판결로 종결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6년 동안 용기를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는 말을 남긴 바 있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