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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연금보험

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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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5-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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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연금상품도 은행, 증권, 보험에서 모두 취급을 하는데 보험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보험사의 상품은 은행처럼 매년 연금을 불입하면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도 있고요. 또 다른 상품은 매년 불입할 때는 세액공제를 못 받지만 10년이상을 유지하면 찾을 때 연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안내는 비과세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다른 연금상품과 달리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할 수가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기가 있었던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금년 4월부터 한도가 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적립하는 한도도 150만원으로 줄었구요.

2. 그런데 10년이상 불입했다가 최근에 찾는 사람들은 연금액이 줄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연금상품을 가입할때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래예상연금표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장된 금액이 아니고 예상액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면서 연금액이 달라지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 연금액이 훨씬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종 민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등에 명시된 이율만이 만기까지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그 외에 연금예상액이나 변액연금에서 표시하는 4%, 6%기준 연금액 등은 모두 예상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서는 곤란합니다.

3. 그러면 지금이라도 중도에 해지를 하고 다시 바꿀 수가 있나요?

그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보험은 중간에 찾게 되면 이미 낸 보험료보다 적게 찾거나 짧은 기간에 가입한 경우는 전혀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은 은행의 예금과 달리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빼고 남은 금액에 수익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금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매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하고 그 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소득세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는 신중하셔야 하구요. 만일 과거에 가입한 보험을 검토해 보시면 7.5%이상의 확정금리나 3.5%이상의 최저보증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계속유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보험은 찾을 때도 종신으로 받을지, 확정금액으로 받을지를 정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연금보험이 결국 노후를 대비한 보험이니까 찾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은 종신형과 확정형 그리고 상속형이 있는데요. 이 찾는 방식은 불입이 끝나고 연금을 받는 시기에 정합니다. 그리고 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 연금을 찾을 때 잘 정하셔야 합니다. 먼저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받지만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조기 사망 시에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신형이라도 보증지급회수나 나이를 정해 놓으면 조기 사망하더라도 정해진 기간까지는 상속인이 지급받도록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형은 가입자가 5년 10년 20년 등 기간을 정해서 연금을 받는데, 조기 사망시에는 그 기간까지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상속형은 이자만 연금으로 받다가 원금은 상속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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