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을 기준 초과 사용해 적발된 일진코스메틱의 ‘일진-케론씨플러스’. 식약처 제공
CMIT/MIT는 2015년 8월부터 삼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하도록 규정돼 있다.
회수대상 품목은 총 6품목이다. 국내 제품중 일진코스메틱의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 수안향장의 ‘실버애쉬왁스’, 씨엘비코스의 ‘소프트티’, 쉭앤칙의 ‘헤어미라클팩’, 와이제이비앤의 ‘셀리본헤어젤’(500ml) 등이 회수 및 폐기조치 됐다.
수입제조 품목의 경우 제이에스코스메틱의 ‘TONIQUE AROMATIQUE EAU DE SOIN VISAGE’ 이 해당한다.
식약처는 기준 위반 제품은 회수·폐기하는 한편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