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향수를 판매하는 DF1은 신라면세점이 총점 908.42점으로 최고점을 받아 사업권을 가져갔고 주류, 담배를 취급하는 DF2 사업권은 921.31점을 얻은 롯데면세점이 획득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로는 SM면세점, 엔타스면세점, 시티플러스가 선정됐다. 전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4와 DF5 구역의 경우 SM과 엔타스면세점이 876.63점과 881.43점을 기록하며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군산항 면세점의 경우 GADF(군산항 여객선터미널 면세점)가 선정됐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향후 특허가 부여된 날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들은 터미널이 개장하는 오는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분야 교수 6명,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을 포함한 민간위원 8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교수,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 등 약 1300여명의 위원 후보군을 사전에 추렸고, 이후 무작위 선정 전산시스템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달 27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구역별로 뽑은 1, 2위 사업자에 대해 2박 3일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특허신청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권별로 신청업체의 사업소개 발표(5분)를 듣고 질의응답(20분)도 했다.
각 특허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결과, 기업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부여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점수를 평균해 고득점 업체가 선정됐다.
DF3 사업권의 경우 높은 최소 보장금액으로 유찰되며 이번 특허심사에서 제외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DF3의 최소 보장금액을 낮추고 다음달 10일까지 재입찰을 진행한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