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씨와 신 전 이사장은 신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 주식을 매매 형태로 증여받아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신 총괄회장은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 씨 모녀와 신 전 이사장에 넘겼으며, 싱가폴과 홍콩 등지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주식 양도가 이뤄진 2006년 당시 서 씨는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 롯데주식에 관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전 이사장측 변호인도 무죄를 주장하며 “신 전 이사장은 조세포탈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룹 정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이사를 소개하거나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양측 변호인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가 됐으므로 서 씨와 신 전 이사장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 또한 펼쳤다.
양도가 이뤄지고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인 3개월이 지난 시점은 2006년 3월경이다. 그러나 기소 시점은 지난해 9월로 공소시효가 10년이나 지났다는 주장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날 고령의 신 총괄회장도 법정에 섰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만 듣고 30분만에 퇴정 조치됐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장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으며 이름, 생년월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에는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롯데 정책본부의 지원실장이던 2005년 7월경 신 총괄회장이 차명주식을 통해 서 씨 모녀와 신 전 이사장에게 각각 3%의 주식을 눈에 띄지 않게 넘기란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