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회장이 법정에 추가로 서게 되면서 호텔롯데의 상장, 지주회사 전환 등의 현안 해결도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또 사드 부지 제공 이후 중국 현지 롯데마트 대부분이 영업정지 상태를 맞았고,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았던 롯데면세점의 매출도 급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전망은 여전히 안개속이다.
신 회장은 연이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사드 보복 등 외부 변수에 대응을 하지 못했던 상태다. 중국의 사드보복이 이어지면서 롯데의 유통부문은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매출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구속 기소하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롯데의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뇌물’ 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롯데는 2015년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상실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직후 정부는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롯데는 지난해 1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45억을 출연했다. 이후 3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5월에는 그룹 차원의 K스포츠재단 추가출연이 이어졌다.
최 씨는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K스포츠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5월말 최 씨 측은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을 명목으로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출연금 70억 원을 요구했으며, 롯데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검찰의 지난해 6월 있던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직전에 반환됐다.
이렇게 반환된 70억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혐의, 신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특수본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를 상실해 영업을 종료하는 상황에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되찾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신 회장이 뇌물과 관련해 인지하고 지시를 내렸거나, 경영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신 회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의 발표 직후 “재판을 통해 의혹들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