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허위·과장 표시로 적발한 거울 및 욕실 코팅광택제. 환경부 제공
유형별로는 친환경·천연 허위·과장광고 103건, 환경표지 무단사용 27건, 인증기준 미달 36건이 확인됐다. 추진단은 적발 건에 대해서 수사의뢰(10건), 인증취소(27건), 시정명령(84건) 등 121건을 조치 완료하고, 45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품목별로는 가구·욕실·유아용품 등 생활용품이 허위과장 광고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에너지 절약 면에서 친환경 제품으로 분류된 LED조명을 건강에 유익해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식물유래 성분이 93%인 비누를 ‘100% 순식물성’으로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위해물질이 포함돼 있음에도 ‘친환경’으로 허위광고 한 세정제, 합성세제, 탈취제 등 위해우려제품도 25건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합성원료가 포함된 오일 미스트를 ‘천연성분 100%’로 광고한 화장품 15건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정부가 운영하는 환경표지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 27건도 이번 조사로 인증취소 됐다.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와 침구용 매트리스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환경표지 도안’ 및 ‘환경표지인증서’를 무단으로 사용해 허위 광고를 한 것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다.
발암물질인 ‘포름 알데히드’ 가 인증기준을 10배 이상 초과됐으나 환경표지 부착제품으로 판매된 벽·천장 마감재용 석고보드도 이번 조사로 적발됐다. 재활용제품 인증기준인 ‘GR마크’ 에 충족하지 못한 제품 3건도 적발돼 모두 인증취소 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친환경’의 개념을 정의하고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친환경 제품’을 같은 용도의 타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7개 범주(△자원순환성향상 △에너지절약 △지구환경오염감소 △지역환경오염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감소 △소음·진동 감소)를 규정해 광고 시 해당범주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천연‧자연’ 등을 제품에 표시할 경우 해당 원료의 성분명과 함량 등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환경표지 민간인증의 경우 인증기관을 제품에 명시하고, ‘GR인증’은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추진단 측은 “향후 각 부처의 특별사법경찰관을 활용하여 단속을 당화하고, 적발 시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