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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가맹점과 분쟁 5개월 만에 극적 타결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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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4-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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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미스터피자 본사(MP그룹)와 가맹점간 갈등이 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13일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가 갈등을 마무리하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합의를 약속했다” 고 밝혔다.

2015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는 상생협약 미이행을 이유로 광고비 집행, 식자재 공급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며 9월부터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본사는 로열티 인상 보류와 식자재 공급가격 인하 등 기존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했다며 첨예하게 맞섰다.

앞서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은 국회에서 식자재값 인하와 매월 광고비로 5억원을 고정 집행한다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자 서울시는 5개월여간 약 20차례의 당사자 면담을 진행하는 등 갈등 조정에 나섰다.

그 결과 미스터피자 본사는 가맹점주협의회와 약속한 규모보다 더 많은 광고비를 집행했고 체다치즈 가격을 3300원(VAT포함) 인하하는 등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가맹점주협의회 역시 본사 앞 농성장을 철거하고 양 당사자가 제기한 고소·고발·신고 취하 등을 합의하기로 했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은 “서로간의 오해가 쌓이면서 발생한 일” 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와 활발한 소통을 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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