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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주식 꿀팁…증권사와 협의해 거래수수료 절약해야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4-12 15:42

전자공시 비교·신용거래융자 이자율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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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주식 꿀팁…증권사와 협의해 거래수수료 절약해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주식투자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선 매매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도 좋지만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7가지 주식투자시 수수료 절감 노하우를 발표했다.

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매매수수료는 증권사별로 다르며 1000만원 거래시, 1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매매를 많이하는 투자자는 우선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한 후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전자공시서비스를 클릭해 비교·검색해볼 수 있다.

수수료는 각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체결을 중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매매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또한 증권사가 고객의 거래 규모 등 자체기준에 따라 마케팅 또는 우수고객 관리 등을 목적으로 일반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협의수수료라고 부른다. 따라서 주식매매를 자주 또는 많이 하는 투자자의 경우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가능 여부를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이자율을 비교해야 한다.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신용거래융자’라고 하며, 보유주식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을 ‘예탁증권담보융자’라고 한다.

이러한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을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거래규모 등을 감안해 기간·등급별로도 다르게 정해진다. 따라서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이용하기 전에 이자율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증권사들은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2010년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매매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이익에 반해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매매를 진행해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과당매매’도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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