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의약품 ‘신델라주’ .식약처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 의약품 98개 품목을 불법으로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56)씨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윤씨는 지난해 2월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약 6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전·현직 간호조무사, 간병인, 가정주부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가 불법 판매한 의약품에는 최근 미용·피로회복제로 사용되고 있는 △라이넥주(태반주사) △바이온주(백옥주사) △신델라주(신데렐라주사) △비비에스주사(마늘주사) △뉴트리헥스주(영양주사)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또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주사’ 등 900개 품목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한모(49)씨와 강모(53)씨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한씨는 지난해 2월부터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문 의약품을 강씨 등 9명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전문 의약품을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에 약 22억원에 불법 유통한 혐의다.
한씨는 의약품을 정상 판매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강씨 등 9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상 직원인 것처럼 위장 취업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전문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