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회장은 전날 오전 9시 15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으며 8일 새벽 5시 45분쯤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사 밖으로 나왔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신 회장에게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내용 및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2015년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상실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직후 정부는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롯데는 지난해 1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의혹을 받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45억을 출연했다. 이후 3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5월에는 그룹 차원의 K스포츠재단 추가출연이 이어졌다.
최 씨는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K스포츠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5월말 최 씨 측은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을 명목으로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출연금 70억 원을 요구했으며, 롯데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검찰의 지난해 6월 있던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직전에 반환됐다.
K스포츠재단에 70억을 추가 출연했던 롯데는 정부의 추가 사업자 선정으로 지난해 12월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를 재취득했다.
신 회장은 이번 수사에서 모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이 출연금을 뇌물로 판단할 경우 신 회장의 신분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
검찰은 롯데의 면세점 특혜 거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를 소환했으며 지난 2일에는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다음주중 롯데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