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24일 이 씨가 이재현 회장 3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낸 2억 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는 2015년 8월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을 찾았지만 경호 인력에 제지당하는 등 CJ 측이 불법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씨는 부친의 문상을 하고 싶었지만 CJ의 방해로 문상을 하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서 “이 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고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소장을 제출한 뒤 관련 사안에 대한 증거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 명예회장과 영화배우 출신 박 모 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2006년 친자확인 소송을 통해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았다.
현재 이 씨는 이재현 회장 3남매와 손 고문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이어가고 있다. 이 씨는 2015년 10월 이 명예회장의 유산 중 자신의 몫을 받고 싶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