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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제재심 다시 열린다

김민경 기자

aromomo@

기사입력 : 2017-03-06 14:59 최종수정 : 2017-03-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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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좌)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좌)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제재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재검토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6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제재수위 등을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3일 2차 제재심의 이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지연이자 포함 전액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만큼 중대한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를 위해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들어볼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무려 15년을 끌어온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과 대법원의 엇박자가 낳은 지루한 줄다리기였다. 2001년 일본 보험업계의 약관을 잘못 베껴오면서 불거진 '자살보험 상품'은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면서 거액의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모양새가 돼 '자살장려금'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보험사들은 뒤늦게 문제를 파악하고 2010년 해당 문구를 삭제했지만 이미 280만건의 계약이 팔려나갔다.

금감원은 2014년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은 추가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제재를 내리면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 후 2016년 대법원은 특약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단 소멸시효 완성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시간을 끈 보험사의 잘못"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압박했다.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해 당초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것.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메트라이프·흥국·신한·PCA·처브라이프생명 등 5개사에 100~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만을 결정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영업일부정지 2~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오너리스크와 보험설계사들의 영업 어려움 등에 부딪치게 된 삼성·한화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추가 지급을 의결했다. 결국 금감원의 서슬퍼런 징계 위협에 보험사들이 백기투항한 모양새가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억울한 구석이 없진 않지만 금감원이 목줄을 잡고 옥죄는데 버틸 재간이 있겠냐"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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