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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 위반 미래에셋대우에 최고 과징금 20억원 부과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2-28 18:20 최종수정 : 2017-02-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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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 상품을 사모처럼 판매했다가 공시 위반으로 적발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지난 20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과징금 20억원의 제재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 관련 ABS를 500여명에게 판매했다.

하지만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사모 형식을 취해 꼼수라는 논란이 일었다. 사모 방식으로 펀딩을 진행해 공모 상품의 의무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것이 화근이었다.

과징금 20억원은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규정상 현행 최고액에 해당한다.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제재는 내달 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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