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 까지 한국콜마와 콜마홀딩스, HNG 등의 계열사 주식을 임직원 명의와 먼 친척의 명의로 거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 45억 2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회장은 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관리했고 계열사의 주식을 팔아 178억 원대의 양도차익과 50억 원대의 배당 소득을 챙겼으나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윤 회장은 앞서 2011년에도 한국콜마홀딩스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1000만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
한국콜마는 아모레퍼시픽과 , LG생활건강, 에이블씨앤씨 미샤 등 국내 화장품 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하고 있으며, 에스티로더 등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에도 납품을 하고 있다.
한편 윤 회장의 기소 소식에 대해 한국콜마 측은 “관련 내용이 전혀 공유가 안된 상황으로 현재 윤 회장의 기소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