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12월 판교역에서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 구간 도로에서 12인승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사람이 타지 않은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상 시험운행을 하는 자율주행 차량은 돌발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사람 2명을 태워야 한다.
차체는 국내의 기존 버스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외국에서 수입하고 내부 시설과 기술 구축에는 국내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밀도로지도 구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작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가 시험운행을 통해 총 2만6천㎞를 달렸는데 운전자 주행으로 전환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으나 특별한 사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판교에서도 시속 30㎞로 달릴 것이므로 안전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사전에 보험을 들어놓는 등 파생되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내년 2월 9∼25일)에도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올림픽 행사 지역 내 승용차 셔틀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개막식 날 서울톨게이트에서 평창올림픽 행사장까지 시연주행을 하고 올림픽 기간에는 평창 행사 지역 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행하게 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