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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반도 사드 배치로 ‘한한령’ 시행 시인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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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1-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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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DB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계(THAAD·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베이징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장은 한한령의 실체와 관련 사드를 언급했다. ‘한한령(限韓令)’이 사드 보복 조치의 일환임을 시인한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한류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한령(限韓令)은 공식 문건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직후부터 중국은 한류 금지 움직임을 보여 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7명의 의원은 현지시각 4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동을 가졌으며, 중국 정부의 한류 금지령과 한국 단체여행 제한, 전세기 운항 불허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방중 의원단 측은 삼성SDI와 LG화학 배터리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국민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의 중단 또한 촉구했다.

이날 사드 현안에 대한 논의는 2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중 수교 25주년에 한국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 가속화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사드 배치가 늦춰지면 국면 전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안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은 “중국 국민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정책을 쓸 수 없다”면서 “최근 한국에 가해진 경제 보복은 중국 국민의 제재”라고 말했다. 간접적으로 ‘한한령’이 사드 배치의 보복 조치임을 인정한 발언이다.

그는 또한 “중국 국민들이 사드 문제를 심각하는 인지하는 상황에서 TV에 한국 드라마와 한국 아이돌이 나올 시 역감정을 유발할 수 있어 (한한령은)국민감정을 고려한 조치”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1~2월 중국발 한국행 전세기 운항을 거부한 바 있으며 이는 한국에만 내려진 조치로 사드 배치와 연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중국 측은 삼성SDI와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의 전기자동차 5개 모델을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 브랜드와 한국 연예인이 모델로 나선 제품, 한국 랜드마크 건축물 등이 포함된 광고 또한 전면 방영 금지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상용비자와 선상비자(도착비자)요건을 강화했으며 한국 현지 쇼핑을 일 1회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위안(약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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