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ELS 불완전판매 방지…금융사 직원 위험숙지 의무화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1-05 11:26

금감원, 5일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ELS 불완전판매 방지…금융사 직원 위험숙지 의무화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올해부터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하는 증권사 직원들은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를 잘 알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ELS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LS 등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잔액이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와 판매직원이 상품구조·위험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판매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ELS 등에 대한 조사・숙지의무에 대한 설정은 없는 상황으로 금감원은 이번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증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파생결합증권(ELS・DLS) △파생결합증권 편입 펀드(ELF 등) △파생상품펀드를 편입하는 신탁상품(ELT 등) 등은 구조가 쉽지 않다.

상품의 구조・특징・위험 등 다양한 요소와 주가지수의 급격한 하락 등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은 상품숙지자료에 기재하거나 별도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고령(70세 이상)・초고령(80세 이상) 투자자들에게도 이같은 자료를 전달해야한다.

금융당국은 판매직원이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로인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