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ELS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상품조사・숙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LS 등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잔액이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와 판매직원이 상품구조·위험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판매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ELS 등에 대한 조사・숙지의무에 대한 설정은 없는 상황으로 금감원은 이번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증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파생결합증권(ELS・DLS) △파생결합증권 편입 펀드(ELF 등) △파생상품펀드를 편입하는 신탁상품(ELT 등) 등은 구조가 쉽지 않다.
상품의 구조・특징・위험 등 다양한 요소와 주가지수의 급격한 하락 등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은 상품숙지자료에 기재하거나 별도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고령(70세 이상)・초고령(80세 이상) 투자자들에게도 이같은 자료를 전달해야한다.
금융당국은 판매직원이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로인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