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대우조선해양은 창원지방법원이 1심 판결에서 전직 직원인 임명규 씨의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4일 공시했다.
사실 확인 금액은 197억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1.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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