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HMC투자증권에게 지난달 30일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으로 인해 견책·주의에 해당하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13회에 걸쳐 734만원 상당의 경제적 편익을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견책 이하의 제재는 자율적인 처리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회사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