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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랐던 증권사 협의수수료 쉽게 비교 공시된다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1-04 11:17

금감원, 4일 자본시장 거래서식·이용절차 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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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랐던 증권사 협의수수료 쉽게 비교 공시된다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일반 고객이 알기 쉽게 증권사들의 협의수수료가 오는 2분기부터 비교 공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자본시장 거래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수수료란 증권사와 고객이 수수료를 정해 일반적인 수수료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받는 서비스다. 거래금액 규모나 잔액 등에 로열티가 부과된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증권사 수수료는 소비자가 거래 증권사를 선택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인 반면 자기가 할인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고객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협의수수료의 경우 그동안 추상적으로 게시된 면이 많아 현재 비교적 잘 구성돼있는 회사를 벤치마킹해 나은 방안을 적용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최소한의 공통 공시양식을 마련한다는 복안으로 적용요건, 신청절차, 재평가 주기 등이 구체화된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 이어가기 서비스, 서식 간소화 등이 함께 추진된다.

비대면 계좌개설 이어가기 서비스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가입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절차부터 이어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될 예정이다. 과다한 가입작성서류를 간소화해 서명횟수 축소, 형식적 덧쓰기, 자필기재축소 등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발급수요가 높은 증명서의 경우 위․변조확인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해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며 , 잔고 및 거래내역 통지 등의 수단으로 우편방식 고지 등을 축소하고, 모바일 기반 고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도 이후에는 영업점에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계좌 해지가 가능하도록 회사별로 시스템 개선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계좌해지시 세금 관련사항, 해지의 불이익 등의 정보를 팝업창,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한다.

금감원은 협회규정·내규 반영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까지 각 추진과제에 대해 완료하고, 전산시스템 개발과 구축은 하반기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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