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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측은 이번 결과가 기관장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금융전산 보안사고 방지대책, 전사적 재난관리 종합계획, 업무연속성체계 강화 등 기관 특성에 맞는 국가기반시설 보호관리 운영모델 마련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탁결제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7년부터 SAFE+ 등의 금융망이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됐으며, 매년 정부로부터 재난예방과 대응역량에 대한 평가를 받아 왔다.
국가기반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경제에 중대한 영항을 미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국가가 인정한 시설로, 에너지·정보통신·금융 등 총 9개 분야, 98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국민안전처는 매년 국가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개인)에 대해 포상하고, 우수사례와 정책 홍보를 통해 재난관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