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백화점·TV홈쇼핑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은 백화점과 TV홈쇼핑 계약서상 수수료율인 ‘명목수수료율’보다 5.4%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의 명목수수료율은 27.4% 이나 실질수수료율은 22%를, TV홈쇼핑의 명목 수수료율은 33.2%이나 실질수수료는 27.8%를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정기세일 등 할인행사 과정에서 수수료율 할인도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백화점 별 실질수수료율은 롯데가 23.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신세계 22.1%, 동아 21.0%, 갤러리아 20.9%, 현대 20.7%를 기록했다. 이어 NC는 19.8%, AK는 18.5%로 10%대의 실질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TV홈쇼핑 업체별로는 롯데가 33.3%, CJ 33.0%, NS 32.1% 이며 이어 GS 28.7%, 현대 24.7% 를 보이고 있다. 홈앤쇼핑이 18.3%로 유일하게 10%대 실질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상품군 별로는 셔츠·넥타이, 남·여정장, 남·여캐주얼, 진·유니섹스 등 주로 의류 품목의 실질수수료율이 높았고, 레저용품, 대형가전, 디지털기기 등은 실질수수료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국내브랜드 실질수수료율의 경우 경우, 해외브랜드 보다 8.3%포인트 높았다. 공정위는 이를 국내브랜드나 중소기업 간 유통업체 협상력이 해외브랜드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율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실질수수료율을 조사하여 상세히 공개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