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사모펀드(PEF,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계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PEF 핸드북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관련 제도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기존 발간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실무안내 책자를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판에는 △PEF 개요 및 제도 주요 내용 △업무집행사원 등록 제도 및 신청서 작성방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등의 PEF와 업무집행사원(GP) 관련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록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