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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NH투자증권 기관주의·과태료 제재

고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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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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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NH투자증권이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이익을 허위로 기재하고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전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종 차익을 얻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이유로 NH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518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게는 감봉3개월 상당의 징계와 2명은 견책, 1명은 주의조치를 내렸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합당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이 247억원 과대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2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7개 종목에 대해 블록딜를 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종목을 공매도해 3억54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밖에도 감봉조치를 받은 직원은 자본시장법 조항에 의해 3년 이내에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2011년 감봉조치를 받은 직원을 2013년 10월 상무보로 선임했다. 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블록딜 전 공매도의 경우 올해부터 기준이 강화돼 지난달 현대증권이 적발된 후 두 번째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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