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한화건설은 20억원, 전 대표이사는 16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한화갤러리아 7억200만원, 전 대표이사도 1600만원을 내야 한다.
한화첨단소재와 전 대표이사도 각각 6억원과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21일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감사인 지정 2~3년의 조치도 들어갔다.
한화건설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특수관계자인 한화그룹 계열사들에 각각 420억원, 10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보증을 섰지만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토지 등을 고가로 매입해 유형자산 692억9500만원을 과대계상하기도 했다.
한화갤러리아와 한화첨단소재 역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특수관계인에 3700억원과 1400억원 등을 자금대여, 지급보증, 매각거래를 했음에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최근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계기준 구체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11년 서울서부지검은 김승연닫기김승연광고보고 기사보기 한화그룹 회장 등 11명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회장 등은 2004~2006년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3200억원 규모의 계열사 자산을 부당 지출하고, 계열사 주식 등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기는 방식으로 1000억여원 이상의 손실을 한화그룹에 떠넘긴 혐의를 받았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그룹 3개 계열사의 분식회계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