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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영향 ‘돼지고기’ 선물세트 속속 등장

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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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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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제공

신세계백화점 제공

[한국금융신문 김은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 이른 바 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을 앞두고 선물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 명절 선물세트로 한우와 조기가 각광받았지만, 올해는 이와 달리 돼지고기와 고등어, 민어 세트 등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이후 5만 원 이하 선물세트를 구성하다보니 값비싼 소고기로는 제품 구성에 제약이 많이 있다. 이에 돼지고기가 한우를 대체할 명절 선물로 떠오르는 등 앞으로 시대 변화에 발맞춘 5만원 이하 상품이 다량 등장할 전망이다.

롯데백화점은 설을 맞아 삼겹살과 목심으로 구성된 ‘돈육 실속 구이 세트’를 4만9000원에 판매한다. 현대백화점도 돼지고기를 내세운 ‘쌍다리 돼지 불백세트’ 를 5만원에 선보인다. 이마트는 불고기와 삼겹살, 목심 등 돼지고기의 부위별 3구씩 구성(1.2~2.0㎏)한돈세트를 4만 9900원에 내놓았다.

수산 선물세트의 판도도 변했다.

신세계백화점은 굴비가 주를 이뤘던 기존 명절 선물세트와 달리 간고등어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안동에서 전통방식으로 염감한 안동 간고등어세트는 5만원에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민어굴비 5마리가 들어 있는 ‘신진 반건조 실속 민어굴비세트’를 4만9900원에 판매한다.

김영란법의 적용에 유통업계의 카탈로그 역시 변화하고 있다.

업체들은 지난 수십년간 금액과 상관없이 한우, 굴비세트 등 품목별로 묶어 선물을 소개했지만 이달 부터는 금액대별로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신세계백화점 카탈로그의 경우, 5만원 이하/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등 가격대별 명절 상품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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