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감사요구안을 통해 “관세청은 지난해 두차례 면세점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심사기준·배점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들 중 일부는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K스포츠에 기부금을 낸 사실이 있다”면서 “이러한 기부금 출연사실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의 계획과 달리 이루어진 올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으므로 감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재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세청에 대한 감사청구 요구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SK와 롯데그룹의 면세점 특허 추가 청탁 의혹이 적시된 상황에서 관세청이 지난 17일 특허 심사를 강행할 뜻을 밝히자 이 같은 감사 청구를 결정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 회장,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 회장과 각각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을 언급한 대통령 말씀 자료가 공개됐고, 이것이 박 대통령의 제 3자 뇌물죄를 입증할 주요 물증으로 자리한 상황이다. 이 같은 면세점 로비 의혹은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포함됐을 뿐 아니라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를 통해 서울 지역의 대기업 면세점 3곳, 중견·중소기업 면세점 1곳, 부산·강원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2곳까지 총 6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대기업군 면세점 사업자로는 로비 의혹에 휘말린 호텔롯데를 포함,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특허를 획득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면세점 1차 대전 당시, 일부 관세청 직원이 심사 결과를 사전에 인지해 불법주식거래를 하는 등 한화갤러리아가 면세점 사업자로 내정됐던 정황 또한 감사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0일 오후 5시경 한화갤러리아가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으나, 주가는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폭등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30%까지 치솟은 7만 80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심사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요구안이 상정되면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채점’ 과정에도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천홍욱 관세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면세점 심사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야당 의원들이 지적이 잇따랐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의 법규준수도가 현저히 낮고 호텔롯데의 경제사회 발전 항목의 점수도 형편없는 걸로 나왔는데 과락 기준이 없이 총점으로 해서 특허를 부여했다”며 “한 항목에서 현저하게 낮을 때 총점으로 합산해 그냥 대충 희석되면 된다는 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번 심사에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80점 만점인 법규준수도 항목에서 25.5 점을 받았으며, 호텔롯데는 70점 만점인 경제사회발전 기여도에서 31.67 점을 기록했다.
이에 천홍욱 관세청장은 “검토하겠으며, 기재위에서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했기에 감사청구를 통해 필요한 제도개선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감사요구안 상정·의결과 별개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취소 청구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처분 효력 집행 정치 신청을 병합해 서울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