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른 모든 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해주는 서비스를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포털 ‘파인’,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6월부로 한국장학재단과 일부 증권사·할부금융사가 추가돼 서비스 대상기관이 197개 에서 216개로 확대됐다.
지난 1년간 총 24만명이 주소 변경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회사 영업점 방문(28%)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이용이 대부분(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거래중인 은행(49%)과 카드사(19%)를 이용해 서비스를 신청했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관받아 운영할 예정으로 금감원 측은 서비스가 이관되면 정보 송수신 방식이 개선돼 주소변경 처리기간이 3일~2주에서 3~5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원과 금감원은 향후 소비자·금융회사의 의견을 종합해 서비스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도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번에 변경하고, 주소뿐만 아니라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 변경도 검토 후 추진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