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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 직원 19명 감사장 수여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6-12-25 19:32

하나은행 길동사거리점·국민은행 홍성점 등 18개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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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18개 금융회사 소속 총 19명 직원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18개 금융회사 소속 총 19명 직원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했다.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18개 금융회사 소속 총 19명 직원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대포통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인출되기 때문에 금융회사 창구는 피해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다.

금감원․경찰청․금융회사 등은 ‘보이스피싱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구축해 지난 3월부터 10월말까지 총 82억원(383건)의 피해를 예방하고, 147명의 인출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에 감사의 의미로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창구에서 피해금 인출을 차단하거나 인출책 검거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18개 금융회사 소속 총 19명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감사장을 받은 금융회사들은 KEB하나은행 길동사거리지점·국민은행 홍성지점·기업은행 응암역지점·농협은행 부산합정동지점·우리은행 창신동지점· 우리은행 광주첨단지점·한국씨티은행 서초타운·수협은행 봉천동지점·대구은행 본점영업부·부산은행 반송동지점·모아저축은행 본점·시흥정왕동우체국 등이다.

해당 은행·협동조합 등은 ATM기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인출책을 발견한 여직원이 도망가는 인출책을 붙잡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검거하거나 ATM기를 이용하는 인출책 인상착의가 경찰에서 제공한 사기 용의자와 유사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사기범에게 속아 본인 계좌에 입금된 자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찾아 전달하려는 고객을 설득해 사기범을 검거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관련 사례를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금융회사 직원·국민들과 공유해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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