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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내 난동 땐 징역3년...대한항공 사례 계기 법안 발의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6-12-22 14:03

민병두 의원, 폭언·폭행 등 근절하려 양형 크게 올린 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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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최근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던 사건이 일어나자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국회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최근 취중 기내 난동 사례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에서 빚어졌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항공기 기내 난동을 뿌리 뽑겠다며 ‘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고 22일 낮 밝혔다.

민 의원과 보좌진들은 22일 오후 현재 개정안을 함께 발의할 국회의원들을 규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은 이 법률 제46조 제2항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이 조항에는 “기내의 평온과 안전을 저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벌칙 조항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최대치다.

민 의원은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하여 항공기내 불법 행위는 지난 5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297건이 발생하지만 폭언과 폭행 등 기내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며 법 개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일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은 탑승객 A씨(34세)가 기내에서 제공받은 양주 2잔을 마신 뒤 욕설과 함께 다른 승객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승무원마저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일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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